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바가지 요금·눈속임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인천 남동구가 불법 상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. <br /> <br />6일 인천 남동구는 지난 4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불법 상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. 앞서 구는 2월 28일,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, 불법 호객행위, 가격표시 위반 등을 단속했다. <br /> <br />이번 합동점검은 생활경제과·식품위생과·농축수산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했다. <br /> <br />구청이 점포 290여 곳을 점검한 결과, 불합격 저울을 사용한 업소 9곳과 젓갈류를 취급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적발됐다. <br /> <br />남동구에 따르면, 점검반이 5kg 무게추를 저울에 올린 결과 적발된 저울은 표시 무게와 최대 80g(허용 오차 60g) 차이를 보였다. 오차가 큰 저울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실제 구입한 수산물보다 적은 양을 구입하게 된다. <br /> <br />어시장 업소 2곳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㎏당 4만 원으로 표시해 놓고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. <br /> <br />또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는 업주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, 업소 2곳이 이런 규정을 위반해 각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받았다. <br /> <br />구는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점검을 하고,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 수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. <br /> <br />박종효 남동구청장은 "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"이라며 "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"고 말했다. <br /> <br />이번 합동 점검은 한 유튜버가 소래포구 상인들의 최근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. <br /> <br />지난달 24일 한 유튜버는 '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'라며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의 호객 행위와 바가지요금을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다. <br /> <br />해당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, 가격표는 1kg당 4만 원이었으나 상인은 대게 두 마리에 37만 8천 원, 킹크랩은 54만 원이라고 가격을 제시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 | 최가영 <br />AI 앵커 | Y-GO <br />자막편집 | 강승민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<br />YTN 최가영 (weeping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30710165059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